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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담당자 채용 연장공고

작성자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51회 작성일 24-01-09 09: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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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맞춤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담당 채용 연장공고

 

안성맞춤시니어클럽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장에 따른 노인일자리 담당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.

 

2023108

안성맞춤시니어클럽관장

 

 

1. 채용분야

- 노인일자리 담당

 

2. 주요업무

-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업무제반

- 행정업무

 

3. 모집인원

- 0

 

4. 지원자격

. 성 별: 해당없음

. 학 력: 해당없음

. 공통사항

1)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2)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

3) 범죄 및 성범죄, 노인학대 경력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4) 운전면허 필수(실 운전 가능한자)

. 우대사항

1) 시니어클럽 및 노인일자리사업 근무 유경험자

2)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

3) 컴퓨터 활용가능자(워드프로세서, 컴퓨터활용능력 2급 등)

4)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(우대)

5) 사회복지시설 회계 경력자 (우대)

6) 행정업무 경험자(우대)

5. 모집방법

- 공개모집

 

6. 근무일자

- 채용시부터 ~ 1년 단위 계약(연장가능)

 

7. 근무사항

근무시간: 09:00 ~ 18:00 (5, 8시간 근무)

급 여: 2024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급여 가이드라인 준수(보건복지부)

입사 후 3개월 수습기간 / 수습평가 후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

 

8. 제출서류

입사지원서 1, 자기소개서 1(자사양식 필수)

개인정보동의서 1(자사양식 필수)

* 안성맞춤시니어클럽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

 

9. 최종합격 후 제출 서류

* 주민등록등본, 통장사본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(소지자에 한함), 최종학교졸업증명서(필수) 외 필요서류 각 1

 

10. 접수방법 및 문의처

이메일접수: assnr8200@naver.com

* 이메일 제출 시 제목에 노인일자리 담당 입사지원서(이름)’을 반드시 명시

방문접수: 운영지원팀 이용선 부장(안성맞춤대로 1042-1, 새마을회관 4)

* 방문접수의 경우, 평일 근무시간인 09:00 18:00(12:00-13:00점심시간)내에만 접수

팩 스: 031-673-8201(팩스 전송 후 유선연락 확인 필수)

접수기간: 2024. 1. 08() ~ 채용시까지

문의전화: 이용선실장 TEL. 070-4909-8427

* 부득이한 사정으로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니어클럽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를 통해 알려드림

 

11. 채용방법 및 일정

1: 서류전형

2: 면접시험(수시 면접 진행)

* 서류전형 및 면접일정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.

 

12. 기타유의사항

*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제출 서류의 미비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하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*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, 본 입사서류는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, 이용, 보관됩니다.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.

* 본 채용계획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.

*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.

* 이메일 제출 시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응시자와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

 

13. 결격사유

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공통)
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(법 제 35조의 2 2)

-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*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 취소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니어클럽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.
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.
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.

-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.

-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.

-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한 파면 또는 파직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.

-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.

- 봉사정신이 극히 희박하고 직장의 인화나 주민과의 친화를 해칠 우려가 현저한자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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