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형·사회서비스형·시장형 사업
참여신청방법
참여조건
- 공익활동만 65세 이상 기초연금(구 기초노령연금)수급자 /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
- 시장형/취업알선형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
필수서류
주민등록등본 1부(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), 기초연금수급확인서 1부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참여제외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
※ 단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유로 인한 의료급여 1종은 참여가능
※ 시장형사업단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사업참여를 허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·의료급여 수급자
-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
-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(1~5급, 인지지원등급)
-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(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포함)
상담 및 문의
취업알선형사업
<구직자 어르신>
<수요처/기업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