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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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공익활동* | 사회서비스형 | 시장형 사업단·취업알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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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|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|
만 65세 이상 (단,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) |
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|
*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, 만 60~64세 차상위 계층 참여 가능
* 공익활동 - 지역상생활동(시범사업)에 한해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선발 가능
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
·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작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·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(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)는 2021년 직접일자리 사업 중앙 -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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