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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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노인공익활동사업 | 노인역량활용사업 | 공동체사업단·취업알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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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|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, 직역연금수급자 *(배우자 포함) 원칙 |
만 65세 이상 (단,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) |
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|
·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, 직역연금수급(배우자 포함) 대기자가 없을 경우, 60~64세 차상위 계층 선발가능
※ 의료급여, 교육급여,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
·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
※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해 신청 가능
·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
※ 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 등은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- 지자체합동지침에 따름. 다만,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노인일자리 사업에 신청할 경우, 90일 이후 참여 가능(세부기준 위 지침 참고)
※ 취업 지원(취업알선형)(민간보조)은 별도 지침을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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