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요처신청
공익형 수요처
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노인공익활동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
※ 참여자 중 수요처 관계자(해당 수요처의 장(대표), 수요처 근로계약에 의한 소속직원, 참여자 활동을 관리 또는 활동내용을 확인하는 자)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
신청제외
-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목적, 형태 등이 공익활동 수요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
사회서비스형 수요처
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또는 기관
※ 가족이 운영하는 수요처 및 가족을 수요자로 매칭・활동할 수 없음
신청제외
-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목적, 형태 등이 공익활동 수요처로 적합하지 않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